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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대단한레아289
일부 쇼핑몰 상품중에는 현금이 포함된 상품 (예: 꽃바구니)이 있는데, 이런 상품을 타인이 온라인으로 주문해서 제 거주지나 사업장으로 선물받게 될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 국세청에서는 은행 거래내역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현금으로, 그것도 은행이 아닌 온라인 상품 배송 형식으로 전달되는 경우도 증여세 관련하여 국세청의 조사 대상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업체 측에서는 대가로 받은 금액에 대해서 매출이 발생한 것이므로 해당 물품을 받는 고객은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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