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무료라고 광고해놓고 실제로는 유료 계약으로 진행되면서 위약금까지 자동이체되고 있는 상황이시네요.
광고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계약 청약을 취소하는 것)가 가능합니다. 30만 원·99,000원 같은 위약금 조항은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예정에 해당하면 무효를 다툴 수 있습니다.
판매업체에 내용증명으로 청약철회 의사와 자동이체 중지를 통보하시고, 한국소비자원(1372)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