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돈버는영어 아시는지.... 궁금해요

안그래도 요즘 논란이있는 돈버는영어....

영어공부하면 돈을 준다고 하지만..

만약 해지신청하는경우

200만원->30만원으로 해지가능하다가 교재환불 등등..

분명 첨에는 무료인줄 알았지만..

점점 갈수록..위약금이 자동이체 된걸 확인되는데..

여전히 99000..

혹시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무료라고 광고해놓고 실제로는 유료 계약으로 진행되면서 위약금까지 자동이체되고 있는 상황이시네요.

    광고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계약 청약을 취소하는 것)가 가능합니다. 30만 원·99,000원 같은 위약금 조항은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예정에 해당하면 무효를 다툴 수 있습니다.

    판매업체에 내용증명으로 청약철회 의사와 자동이체 중지를 통보하시고, 한국소비자원(1372)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고 단순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묻는다면 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계약 내용에 따라서 소비자에 관한 피해 사례에 해당한다면 구제 신청을 해볼 수 있고 약관의 경우 약관 규제법 위반에 따라 무효에 해당하는 건 아닌지도 검토가 필요한 영역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