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비용 단체협약 합의 사항 적용 건.
안녕하세요. 고수님들.
저희 회사 올해 단체협상이 11월에 최종 합의되었습니다. 단체협약은 올해 5월 1일부터 2년뒤인 26년 4월 30일까지인데요.
올해 단체협상 시 상향되는 복리후생(경조사부분)의 경우 적용시점을 11월 합의시점 이 후에 적용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단체협약 기간이 5월 1일부터이므로 5월 1일로 봐야되는건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또 한 단체협상 기간 (합의이전) 중 경조사 신청했던 직원들에 대해서는 합의 내용에 따라 소급을 해줘야 하는지 문의 드리고자합니다. 예를들면 6월달에 신청한 "환갑 경조사"의 경우 기존 10만원에서 합의 후 20만원으로 상향 되었다면 이미 10만원을 신청하여 지급했음에도 추가로 10만원을 더 줘야 할런지요.
고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시 적용시점도 언제부터로 할지 합의대상입니다. 적용시점을 따로 명시하지 않았으면 당연히 단체협약 효력 발생시점부터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에 명시된 적용기간으로 소급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단체협약 기간이 5월 1일부로 되어 있다면 5월 이후 경조사 신청직원에게도 소급하여 인상된 복리후생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 소급적용에 대한 약정이 없다면 11월부터 적용하시면 됩니다.
11월 이전에 대해서는 이전의 단체협약의 내용에 따라 처리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새로운 단체협약의 체결 당시에 회사와 조합간 소급에 관하여 합의된 바에 따라 운영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단체협약 합의에 따른 적용 시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합의 내용에 따르게 됩니다
이에 적용 시점을 합의 시점으로 할 지, 아니면 소급하여 적용할 지 여부도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교섭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