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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단호한사막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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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24

Sns 댓글로 인신공격 및 허위사실 유포 고소 어떻게?

Sns 댓글로 인신공격을 하는데 고소 어떻게 하나요?

아래 내용으로 모욕죄 허위사실 유포죄 고소 되나요? 추가 죄도 있나요?

고소 가능하면 고소 절차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1. 난독증이 있는거니 무식한거니 -> 모욕죄

2. (생리) 불규칙 핑계대지마 -> 허위사실 유포 + 모욕

3. 최소한의 피임도 없이 즐기는거 똑같은 주제에 핑계대지 마 -> 허위 사실 유포 + 모욕

4. 바로 위 다른 여성분만큼 문해력이 낮으시네요 -> 모욕죄

5. 기억력도 안 좋으신가봐요 -> 모욕죄

남친 몰래 상의없이 낙태한 여친에 대한 논쟁 글의 댓글

인신공격 + 허위사실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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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훈 변호사blue-check
    이영훈 변호사
    넷사법률사무소
    25.01.25

    SNS 댓글로 인신공격 및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에는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상의 범죄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고소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SNS 댓글을 캡쳐하거나 인쇄하여 증거를 수집합니다.

    2)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합니다.

    3) 경찰이 고소장을 접수하고 조사를 진행합니다.

    4) 경찰이 조사 결과를 검찰에 송치합니다.

    5)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재판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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