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폭행·협박

지니꾸
지니꾸

남편과 다툼중 제 동의 없이 계속 녹음을 합니다 대놓고요. 진짜 법적으로 어떤 문제될만한 방법이 없나요?

남편과 말다툼을 함

둘다 언성이 점점 높아짐

본인 언성높힌거 생각안하고 갑자기 녹음을 함

하지마라고 해도 계속함 나중에 이게 다 증거가되는거야~ 이러면서 찍음 진짜 너무스트레스받아요

얼굴찍은적도 있고 계속 몸쪽을 찍으면서 녹음을 함

제 동의없이 그런행동을 하는것도 화나고 하지말라고 하면 더 하려고하는 그모습이 너무 화가남

법적으로 문제가되면 알려주세요

보여주면서 앞으로 하지마라고 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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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 녹음행위의 경우에는 대화당사자간 녹음행위가 합법이라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나, 촬영을 하는 부분, 특히 몸쪽을 촬영하는 부분은 성폭력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화자간의 통화 녹음 행위는 대화 당사자가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더라도 녹음행위가 금지되거나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