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발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처벌은 어떤식으로 받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재혼 사실혼관계로 지내는 사이입니다

다툴때마다 남편이 저 몰래 녹취를 한 걸 알았습니다 그 녹취를 남편 지인들에게 들려주고

누구의 잘 못이 더 많은지를 몰어본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행동이 싫어서 남편 모르게 녹취파일을 삭제 했고 이후에 또 싸울때마다 계속 녹취를 했나봅니다 너무 싸우고 히다보니 헤이지기로 했습니다 근데 녹취파일 삭제했다고 제가 인정하는 말이 녹취되어 있어서 그걸로 헤어지는데 돈 요구를 하고 저의 재산을 다 뺐어 갈 수 있다고 하고 회시도 못 다니게 하겠다고 하고 날짜를 정해주면서 그때까지 입금하지 않으면 형사 민사 할 수 있는고발 다 한다고 합니다 선물로 사 준 반지 목걸이도 몰래 다 가져갔고 자기가 사 준거라 가져간다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24년 8월 22일부터 함께 살게됐고 25년

5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백수입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경제생활 계속하고 있는 상태이고 남펀의 아들 월세비용까지 25년6월부터26년2월까지 줬던 상황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녹취 파일을 무단으로 삭제하는 것은 일종의 손괴 행위로 판단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를 빌미로 협박을 하고 강요하는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같은 행위 역시 범죄 행위가 됩니다.

    설사 질문자님의 행위가 범죄의 행위로 인정된다 해도 중한 범죄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기소 유예 또는 약식으로 벌금 형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