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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을 키우는 홀아비인데 양육권과 친권의 차이점이 궁굼합니다

아들이 12살쯤 엄마의 바람으로 인해 이혼을하고 17살해에 같이살던 할머니와 싸우고 집을나가 엄마에게 갔습니다

그러던중 아들엄마의 친권요구에 주려하는데 꿍꿍이가 있는것 같아 안주고 버티는데 아들이 연락이와서 친권을 엄마에게 주라고 하네요

친권을 안주고 양육권만 주면

학교에서 하는것들

여권이나 병원에서 하는 검사들을 받을수 있는지요?

친권과 양육권의 가장큰 차이가 뭔지 아신다면 알려주세요

그리고 친권 혹은 양육권을 주기위해서 법원에 가서 하는것인지 절차에 대해 아신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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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법적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여권 발급 동의, 전학&유학 결정, 수술 동의서 작성, 자녀 명의 통장 및 재산 관리 혼인 중일 때는 공동 친권이 원칙입니다.

    양육권은 자녀를 실제로 돌보고 함께 생활하는 권리입니다.

    양육권, 친권 지정 합의서를 작성하면 된다고 합니다.

    가정법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혜경 심리상담사입니다.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며 양육권은 미성년 자녀를 직접 키우고 보호하며 양육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즉 친권은 더 포괄적인 개념이고 양육권은 그 안에서 자녀를 실제로 키우는 부분에 초점을 맞춘 개념입니다. 그리고 협의이혼 시 친권과 양육권이 결정되는데 협의이혼 시 부모가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합의하여 정하지 못하면 가정법원이 결정하며 재판상 이혼 시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지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먼저

    양육권은 부부가 어떠한 사유로 이혼을 할 경우, 자녀가 아직 미성년자일 때 누가 그 자녀를 양욱하는가에 대한

    권리를 의미 합니다.

    친권은 미성년자 자녀에게 대한 보호와 감독을 하는 재산, 신분상의 권리와 의무를 의미 합니다.

    이러한 부분의 절차는 가정법원에 재판에 의하여 친권과 양육권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민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친권은 자녀의 법적, 재산적 권리와 의무를 총괄하는 권한이고 양육원은 실제 아이를 돌보는 권한입니다. 친권이 있어야 여권 신청, 병원 동의, 학교 전학 등 법적 동의가 가능합니다. 친권 없이 양육만 맡는다면 법적 결정에 제한이 있습니다. 아이가 엄마와 살더라도 친권을 꼭 줘야 하는건 아니며, 상황과 동기 등을 잘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친권은 부모로서의 권리 입니다.

    포함되는 권리는 진료 동의, 상급 학교로의 진학, 자녀 재산 관리 등의 실제 권한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육권은 아이와 생활하고 보살피는 권리 입니다.

    이 두 개는 분리가 가능하며, 특히나 친권의 경우는 관할 가정 법원의 절차를 통해서 가능 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15세 이상이라면 자녀의 의견도 포함이 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