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상 이러한 뜻이 맞나요?????
해당 아청물 판매자 휴대폰에서 아청물 파일, 송신 내역, 구매자와의 구체적 대화가 전혀 나오지 않았다면, 영상 판매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조차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한 입금자 명단만으로 구매자들을 형사입건하거나 기소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입금이 두 차례 있었다고 해도, 성인물 대금일 가능성이나 단순 후원, 기타 명목 등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고, 입금 당시의 대화 내용이나 파일 전송 기록, 구매 목적이 드러난 추가 증거가 없다면 명확한 범죄 입증은 어려워집니다.
위 글을 해석해 보면 입금자 명단으로 형사입건이나 기소는 쉽지 않고 입금이 두차례 있었다고 해도 입증이어렵다고 하는데 입증이 어려워서 입금이 두차례 있어도 입건 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준 전문가입니다.
불법적인 것은 구매하거나 뇌물을 주거나 하였을 경우
그 돈의 목적이 '특정의 목적'과 일치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입금자 명단은 용의자 리스트가 되는 것이고, 그 용의자 리스트를 통해 조사하여 불법적인 일과 연관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더 세밀한 수사를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는 것이고 일치되었을 때 범죄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입금 내용이 아청물 매입과 관련성이 일치된다는 증거(아청물 파일 송신 내역, 아청물을 사겠다는 통화 또는 SNS 등 대화 내역) 등이 있어야 범죄입증을 할 수 있어 기소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의심은 가지만 기소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서호진 전문가입니다.
[ 판매자 휴대폰에서 아청물 파일, 송신 내역, 구매자와의 구체적 대화가 전혀 나오지 않았다면]
=휴대폰나올 수 있는 증거들 로는 저건 것들이 있는데 그런게 안 나왔다면. 이라는 뜻입니다
[, 성인물 대금일 가능성이나 단순 후원, 기타 명목 등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고,]
=입금자 명단이 아청물사서 번 돈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입금이 1번이던 11번이던 똑같겠죠
(사견:뭐...11번쯤 되면 심증 정도는 가능합니다만 심증은 증거효력이 없거나 약합니다)
[입금 당시의 대화 내용이나 파일 전송 기록, 구매 목적이 드러난 추가 증거가 없다면 명확한 범죄 입증은 어려워집니다]
입건하고 싶으면 이런 추가 증거를 가져오라는 뜻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