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토킹,주거침입 관련 질문입니다 이 사건이 재판까지 갈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1. 사건 발생 시점 및 배경

  • 전 여자친구(피해자)와 7월 20일에 이별함.

  • 이별 당일 및 직후, 피해자가 먼저 문자로 "만나서 밥을 먹자"고 제안한 사실이 있음. (관련 대화 내역 보유)

  • 평소(사건 불과 며칠 전까지도) 해당 거주지에 자연스럽고 자유롭게 드나들었으며, 출입할 때 사용한 현관 비밀번호 역시 과거 깊이 교제하던 시절에 피해자가 직접 알려주어 알고 있던 번호였음.

2. 사건 당일(21일~22일)의 정확한 타임라인

  • 21일 낮/저녁: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본인에게 "공항에서 보자"고 먼저 제안함.

  • 21일 밤 ~ 22일 새벽 사이: 피해자가 아침에 공항에서 보자고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별 직후 극심한 불안감과 요동치는 감정을 스스로 제어하지 못해 약속 시간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21일 밤에서 22일 새벽으로 넘어가는 시점에 해당 집에 찾아가게 되었음.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으나 해를 가하거나 무단 점거할 목적은 전혀 없었음.)

  • 현장 상황 및 임의동행: 집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이야기하자"고 요구하여 거부 없이 즉시 순응해 함께 내려옴. 이후 본인이 스스로 자리를 떠나려던 도중에 경찰이 도착했고, 아무런 저항이나 도주 없이 순순히 임의동행에 응해 조사에 협조함.

3. 신고의 주체 및 피해자의 진실된 입장 (처벌 불원)

  • 이번 112 신고는 피해자 본인이 직접 한 것이 아님. 타국에 혼자 거주하는 피해자를 걱정한 제3자(친구)가 상황을 오해하여 임의로 신고한 것임.

  • 피해자 본인 역시 주거침입이나 스토킹 피해를 입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으며, 실제로 본 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에 대한 처벌 불원서를 직접 작성해 주겠다는 명확한 의사를 밝힌 상태임.

4. 7월 22일 이후의 태도 및 증거 상황

  • 완벽한 단절: 7월 22일 사건 발생 직후부터 현재까지 전화, 문자, 메신저 등 그 어떤 경로로도 단 한 번의 연락이나 접근조차 시도한 적이 없음. 피해자의 의사를 온전히 존중하며 철저히 자중 중임.

  • 보유 중인 객관적 증거:

    • 7월 20일 이별 직후 피해자가 "만나서 밥을 먹자"고 먼저 제안한 문자 내역

    • 피해자가 "연락을 해도 좋다"고 명시적으로 허락한 문자 내역

    • 사건 당일 피해자가 "공항에서 보자"고 제안했던 대화 내역

    • 사건 이후 현재까지 추가 연락이 전혀 없음을 보여주는 대화방 상태

5. 본인의 입장 및 고민

  • 헤어진 상태에서 아침에 만나기로 약속되어 있었음에도, 내 감정을 참지 못하고 새벽에 찾아가 상대방을 당황하게 만든 내 행동 자체는 이기적이고 경솔했다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 (도덕적 반성)

  • 다만, 법적으로 볼 때 이는 지속·반복적인 '스토킹'이나 '주거침입'의 고의를 가지고 한 범죄가 아니라, 이별 과정에서 벌어진 단 1회의 우발적인 해프닝이라고 생각함. 피해자 역시 처벌을 원치 않으며 처벌 불원서를 써주겠다고 하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수사기관에 어떻게 방어하고 주장해야 할지 조언을 구하고 싶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신고를 한 것도 아니고,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왜 사건화가 되었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보면 애초에 사건화가 될 필요도 없고 경찰 조사가 필요한 사항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어떤 문제가 되어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인지 정확하게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범죄가 될만한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사항도 아닌데 처벌불원서를 쓴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처벌불원서까지 작성해 주겠다고 밝혔음에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수사가 진행 중인 현실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계실 것입니다. 다만 지금부터라도 혐의별 쟁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한다면 재판까지 가지 않고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킬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단순히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거나 과거에 자유롭게 출입했던 관계라는 사정만으로는 성립을 피할 수 없는 엄격한 범죄입니다. 이별 이후에는 더 이상 출입 권한이 소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핵심은 진정한 의미의 ‘침입’에 해당하는가에 있습니다. 이별 당일과 직후 피해자가 만나자고 먼저 제안한 문자, 사건 당일 공항에서 보자고 한 대화, 그리고 평소 의뢰인님이 자유롭게 드나들었던 관계 등은 의뢰인님에게 여전히 출입이 허용된다고 믿을 만한 객관적 정황입니다.

    주거침입죄는 고의범이므로,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들어갔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이 정황들은 고의를 부정할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스토킹 혐의는 더욱 방어하기 수월한 지점이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지속적·반복적’ 접근을 요건으로 하는데, 의뢰인님은 사건 당일 이후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고 그 증거도 명확히 보유하고 계십니다. 단 한 번의 방문으로 스토킹 혐의가 인정되기는 극히 어렵습니다.

    지금 당장은 경찰 조사에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범행을 부인하라는 뜻이 아니라, 방문 경위를 피해자와의 대화 맥락 속에서 설명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피해자가 작성해 준다는 처벌불원서는 조속히 확보해 수사기관에 제출하십시오. 주거침입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처벌불원서만으로 자동 종결되지는 않지만, 검찰이 기소유예나 불기소를 결정하는 데 가장 결정적인 정상자료가 됩니다.

    여기에 이별 전후의 대화 내역을 시계열로 정리해 제출하면 단절된 관계 속 우발적 행동이라는 점이 더욱 선명해집니다. 피해자의 확고한 처벌 불원 의사, 스토킹 요건의 불성립, 주거침입 고의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라는 삼중 방어벽을 잘 주장한다면, 재판까지 갈 확률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여의도.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안영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