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심하게 다처서 병원으로 가기전 까지

사람이 심하게 다쳐서 구출되기전 까지 버티지 못하고 고통만 늘어간다고 판단하고 그사람은 펀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고통은 끝어주엇다면

그사람은 처벌 받나오? 영화 보다 궁금해서 물어봄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일반적으로는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상대방이 심하게 다쳤고 살 가능성이 없어 보이더라도, 고통을 끝내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생명을 끊었다면 한국 법상 살인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선의나 동정심이 있었다는 사정은 양형에 참작될 수는 있지만, 위법 행위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에서는 구조 요청과 응급처치를 하는 것이 올바른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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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자에 대한 사망 선고는 의사만이 내릴 수 있습니다 죽기 직전의 고통을 호소하거나 의식을 잃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생존해 있다고 봐야 하며 생사가 불분명 하다 하더라도 구호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환자를 오랜기간 부양하였으며 환자의 부탁을 받았음을 입증한다면 감경 사유는 될 수 있을지언정 살인죄는 그대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