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일반적으로는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상대방이 심하게 다쳤고 살 가능성이 없어 보이더라도, 고통을 끝내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생명을 끊었다면 한국 법상 살인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선의나 동정심이 있었다는 사정은 양형에 참작될 수는 있지만, 위법 행위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에서는 구조 요청과 응급처치를 하는 것이 올바른 대응입니다.
환자에 대한 사망 선고는 의사만이 내릴 수 있습니다 죽기 직전의 고통을 호소하거나 의식을 잃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생존해 있다고 봐야 하며 생사가 불분명 하다 하더라도 구호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환자를 오랜기간 부양하였으며 환자의 부탁을 받았음을 입증한다면 감경 사유는 될 수 있을지언정 살인죄는 그대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