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감중 병환으로 치료하다가 도주하면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이건 영화에서 본 이야기인데 사기죄로 징역을 살다가
불치병에 걸려서 석방되었는데 치료는 포기하고
남은 가족을 먹여살리려고 또 범죄를 저지르던데
시한부인생은 예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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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45조(도주, 집합명령위반) ①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주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전항의 구금된 자가 천재, 사변 기타 법령에 의하여 잠시 해금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집합명령에 위반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위와 같이 법정되어 있고 시한부라고 하여 예외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