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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원앙279

따뜻한원앙279

25.03.06

AI영상으로 다른 사람의 얼굴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사용했을때 어떤 처벌을 받게되는건가요?

요즘 AI 영상으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 유명인들에 얼굴을 도용해서 진짜로 그 사람이 특정한 말을 한것처럼

만드는 영상들이 꽤 많이 떠돌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걸리게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3.06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현행법은 딥페이크물에 대하여 성적인 형태로 만드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딥페이크로 어떠한 영상을 만드는지에 따라 다른데 성범죄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위와 같은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모욕, 정보통신망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