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AI영상으로 다른 사람의 얼굴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사용했을때 어떤 처벌을 받게되는건가요?
요즘 AI 영상으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 유명인들에 얼굴을 도용해서 진짜로 그 사람이 특정한 말을 한것처럼
만드는 영상들이 꽤 많이 떠돌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걸리게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현행법은 딥페이크물에 대하여 성적인 형태로 만드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딥페이크로 어떠한 영상을 만드는지에 따라 다른데 성범죄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위와 같은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모욕, 정보통신망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