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월세 내역을 부모님 종합소득세에 같이 신고 가능한가요?

2019. 05. 01. 21:38

작년에 소득이 없어서 올해 연말정산을 못했습니다. 부모님이 사업자라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연말정산처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제 월세 납부내역 및 지출내역을 부모님한테 얹어서 세제혜택을 받아볼 수있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입니다.

연군님의 작년 소득이 없어서 올해 연말정산이

안됨을 아시고 계신 것처럼

본인의 월세 사용 항목을 가족이라 하더라도

가족분의 월세 세액공제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부모님이 사업자이신 경우

근로소득이 없는 것으로 전제할 때,

세액공제가 아닌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적용하여야 할텐데

사업무관경비는 필요경비 항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아쉽지만 월세로 지출한 경비는

절세 혜택을 보기 어려울 듯 싶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19. 05. 02.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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