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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종종요염한호두과자

종종요염한호두과자

오픈채팅 통매음 성립 가능할까요??

대화 내용을 요약 하자면

나 : 기다리는 동안 혼자 하는 거 하게

상대 : 그게 뭔데? 너같은 말투 딱 싫어!

나 : 말하면 누나가 싫어할 거 같아

상대 : 뭔데?? 말해줘

나: 자ㅏ위 하려고

상대 : 넌 안되겠다. 경찰서 가서 신고할게

(이 답장을 보고 메세지 삭제 했어요)

나: 솔큐 돌린다?

상대 : 삭제하면 뭐 돼? 이미 캡쳐 했어

나 : 봐바~

상대 : 경찰서 가서 봐~

나 : 혼자 돌린다? 원딜 걸렸다 캐리각

대충 이렇고요.. 이것도 통매음 성립 가능 할 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기재된 발언을 보면, 질문자님은 말을 하는 것에 대하여 소극적임에도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말을 하라는 취지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은 노골적인 성적 발언이 있는경우 성립하게 되며 말씀하신 정도의 표현으로는 범죄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더욱이 일회적인 발언에 그치기 때문에 문제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