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픈채팅 통매음 성립 가능할까요??

대화 내용을 요약 하자면

나 : 기다리는 동안 혼자 하는 거 하게

상대 : 그게 뭔데? 너같은 말투 딱 싫어!

나 : 말하면 누나가 싫어할 거 같아

상대 : 뭔데?? 말해줘

나: 자ㅏ위 하려고

상대 : 넌 안되겠다. 경찰서 가서 신고할게

(이 답장을 보고 메세지 삭제 했어요)

나: 솔큐 돌린다?

상대 : 삭제하면 뭐 돼? 이미 캡쳐 했어

나 : 봐바~

상대 : 경찰서 가서 봐~

나 : 혼자 돌린다? 원딜 걸렸다 캐리각

대충 이렇고요.. 이것도 통매음 성립 가능 할 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기재된 발언을 보면, 질문자님은 말을 하는 것에 대하여 소극적임에도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말을 하라는 취지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은 노골적인 성적 발언이 있는경우 성립하게 되며 말씀하신 정도의 표현으로는 범죄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더욱이 일회적인 발언에 그치기 때문에 문제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