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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미래도엄준한불가사리

미래도엄준한불가사리

영상통화 어플 통매음관련 질문 !!!

1. 통화를 한 상대방만 노출을 하고 제가 통매음 신고 되나요? 채팅후 상대방이 관리자한테 협박으로 민원신고

관리자한테 연락이 옴 한번더 그런 협박하면 법무대로 한다

이게 협박인가요..?

2. 어플에서 상대방이 노출을 하면 노출을 하거나

같이 노출을 하는경우에는 무혐의 처분 받겠죠?

근데 공무원직인데 무혐의여도 공문이 가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법적인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발언은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2. 통매음을 기준으로 한다면, 같이 노출을 한다며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 수사가 개시되면 소속기관에 통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에 따라 기소가 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징계처분이 이루어질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 협박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통매음죄 성립 가능성은 있지만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더 자세한 사정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인 발언이나 사진 전송 등이 필요합니다.

    2. 일반적으로 같이 노출을 했다면 무혐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문이 가지는 않으십니다.

    공무직이라는 사정만으로 공문이 가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