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상통화 어플 통매음관련 질문 !!!
1. 통화를 한 상대방만 노출을 하고 제가 통매음 신고 되나요? 채팅후 상대방이 관리자한테 협박으로 민원신고
관리자한테 연락이 옴 한번더 그런 협박하면 법무대로 한다
이게 협박인가요..?
2. 어플에서 상대방이 노출을 하면 노출을 하거나
같이 노출을 하는경우에는 무혐의 처분 받겠죠?
근데 공무원직인데 무혐의여도 공문이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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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화를 한 상대방만 노출을 하고 제가 통매음 신고 되나요? 채팅후 상대방이 관리자한테 협박으로 민원신고
관리자한테 연락이 옴 한번더 그런 협박하면 법무대로 한다
이게 협박인가요..?
2. 어플에서 상대방이 노출을 하면 노출을 하거나
같이 노출을 하는경우에는 무혐의 처분 받겠죠?
근데 공무원직인데 무혐의여도 공문이 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