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특별사법경찰관리) ①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그 밖에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질문자님이 말하는 사법경찰은 특별사법경찰관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사법경찰은 특별한 사항에 한정하여 수사권을 부여받는 사법경찰을 의미하는 것으로, 아무런 제한없이 수사권을 갖는 일반사법경찰관리와 구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