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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왈라비269
검소한왈라비269

통상임금 기준이 변경 됬다고 하는데...

2025년부터 통상임금 기준이 변경 됬다고 하는더.. 어떤식으로 변한지 궁금하고 노동자 측면에서는 월급이 올라가는거라 하는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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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임금의 요건 중 하나인 고정성이 사라져서 고정성이 없던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게 되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게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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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을 판단하는 기준에서 고정성이 제외되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업장의 임금체계에 따라 통상임금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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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을 판단할 때 고정성 유무에 따라 갈렸는데 해당 요소를 판단 기준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때문에 소정근로에 대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노동자 측면에서는 임금인상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컨데 같은 금액을 받더라도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게 되면 그만큼 시간외수당 등이 연쇄적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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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근로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통상임금의 기준이 변경되어 월급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의 기준 변경으로 통상임금을 인정하는 폭이 넓어졌습니다. 과거에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3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했지만, 현재는 정기성 일률성 2가지 조건만 갖추면 되기 때문입니다. 만족해야 하는 기준이 적어진 만큼 인정되는 금액도 커지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다만 통상임금은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등 가산수당을 지급할 때 사용하는 임금입니다. 따라서 연장, 휴일, 야간 근로를 해야 임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판례가 변경되었다고 하여, 기본급이 오른 것은 아니라는 점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에 대한 요건이 변경되었는 바, 해당 기준을 바탕으로 재산정된 통상임금에 따른 수당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