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주말 근무를 강요하는 것은 부당한 업무지시에 해당합니다
더욱이 이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하며, 실제로 삭감을 한다면 이는 엄연히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말 출근은 일정상 불가하거나 원치 않는다면 정중하게 거부를 하시고, 실제로 임금 삭감이나 부서 이동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부서 이동은 부당 전보로, 이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