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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런대로야망있는개미핥기

그런대로야망있는개미핥기

토요일 출근...........

회사에서 6/1 토요일에 출근하고, 6/7에 쉬라고하는데...

이거 불법아닌가요?

  1. 서로 합의없이 강제입니다.(통보)

  1. 6/1에 약속있으면 연차 쓰라고 합니다.

  2. 워크샵이라는 단어로 피해갑니다.

  3. 페이는 똑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고, 회사가 그 거부를 이유로 불리한 조치를 하면 근로자는 이에 대하여 법적인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토요일이 근로일이 아니라면 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토요일 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을, 평일 휴무에 대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서 연장근로를 정당한 이유를 근거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며 이날 근로는 연장근로로써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