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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마하반야바라
현재 현장 주간교대를 하고있습니다
휴일근무때 마다 너무 당연하게 나오라고하는 회사때문에 스트레스입니다...
휴일근무는 당사 동의얻고 근무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강제로 휴일근무 시키면 문제있는거 아닙니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휴일근로를 강제할 수 없으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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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휴일근로를 시키려면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 없는 강제 근로는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