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사케를 종종 마시는데 긴조와 다이긴조가 차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어떤걸 기준으로 긴조와 다이긴조를 나누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재빠른할미새26입니다.
정미율로 나눌수 있겠습니다.
정미율 60% 이하로 발효시킨 사케가 긴죠이구요.
정미율 50% 이하로 발효시킨 사케를 다이긴죠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