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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말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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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기간과 주휴일 잘 아시는분있나요?

피보험기간 180일 계산하려는데

알바가 주5일 고정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주3일 햇다가 주4일햇다가 주5일햇다가

주6일했다가

이런식으로 자꾸 바뀌엇는데

이것때문에

주휴일을 피보험기간에 포함하기가 헷갈려서

상담받고 싶습니다.

월 근무한 기록 보내고

피보험계산 해주실 노무사님

계신가요?

전문가상담으로 신청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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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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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보험기간 180일 계산하려는데

    알바가 주5일 고정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주3일 햇다가 주4일햇다가 주5일햇다가

    주6일했다가

    이런식으로 자꾸 바뀌엇는데

    이것때문에

    주휴일을 피보험기간에 포함하기가 헷갈려서

    상담받고 싶습니다.

    월 근무한 기록 보내고

    피보험계산 해주실 노무사님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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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네. 소정근로일 자체가 바뀌었다면 실제 근로일에 1일씩 추가하시면 됩니다.

    즉, 주3일 근무하던 기간은 주4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며, 주4일 근무하던 기간은 주5일이 피보험단위기간입니다.

    주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이런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된 내역이 중요하니 공단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기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월 근무한 기록에 따라 일일히 세어 보시기 바랍니다.

    (1)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이 180일 이상일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것

    (3)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4)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것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계약서상 당초 정해진 일수가 소정근로일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며,

    4주평균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면 매주 주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합니다.

    2.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 등 유급휴일이 포함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주간 근로일이 일정치 않을 경우 근로하기로 정해진 날을 전부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해당 주휴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이를 충족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한 주는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수를 다 체크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중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와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를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스케쥴 근무로 인하여 매주 소정근로일이 변동된다면 한주당 실제 근무일수에

    유급휴일 하루를 추가하여 계산을 하면 크게 변수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피보험 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모두 합하여 계산합니다.

    2. 소정 근무일수가 변경되는 경우라도, 실제 주휴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였더라면 주휴일을 포함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