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년을 1969년생부터 1년씩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은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으로 제시됩니다. 평균수명이 늘고 숙련된 인력이 계속 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험과 기술을 조직에 유지하고, 후배 교육과 업무 연속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고령 인력이 오래 근무하면 청년 채용과 승진 기회가 줄어들고, 연공서열 중심 임금체계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조직의 세대교체와 변화 속도가 늦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년 연장 자체보다 임금체계 개편, 성과 중심 인사, 청년 채용 확대 등을 함께 추진해야 조직과 사회 모두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