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단축근무를 사용해서 24시간으로 줄이고 출근일 마음대로 선택 가능한가요?
육아단축근무를 사용해서 24시간으로 줄이고 출근일 마음대로 선택 가능한가요?
24시간으로 줄이고 8시간씩 3일 출근을 하려고 했는데
3일 출근은 안되고
4일 출근 6시간 40분? 이런식으로 출근을 하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노동부에 신고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하여 근로시간을 바꿀 때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하여야 합니다. 법에 따라 대체인력채용이 불가능하거나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을 포함한다)은 일방적인 통보로 실시할 수는 없고, 사업주와 그 근로자 간의 합의로 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가 선택한 대로 근로시간을 정하는 것이지 사용자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동부에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