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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명확한곶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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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통매음 성립하나요? 인게임 모션 이용

온라인 rpg 게임에서 상대방 캐릭터 앞이나 뒤에서 밀착해서 계속해서 서있더니

상대방이 xx님 뭐하시는거에요? 라면서 기분나쁘다는 듯이 표현을 하고 딴사람들한테 저보고 정신이상한 사람이다 라면서 비하했습니다

그로인해 기분나쁨 반 오기 반으로 똑같은 짓을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땅바닥에 앉았을때 런지(운동 모션)을 사용해 상대방 얼굴이 제 캐릭터 가랑이에 오게끔 사용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이 xx님 이거 녹화해서 통매음으로 고소하기전에 가세요. 저 전에 통매음으로 합의금 500 받아낸적 있습니다 라고 하더군요

그말듣자 어이가 없어서 제가 헉 저한테 협박 하시는거에요? 무서워서 가볼게용 ㅠㅠ 이라고 채팅친 이후에 사라졌습니다만

저는 마지막 채팅 이전엔 채팅 일절 친적 없었습니다

과연 이런 가랑이에 얼굴이 오게끔 인게임내 모션(감정표현) 등을 쓰거나 캐릭터를 밀착하여 서 있는것이 통매음 조건에 성립이 되나요?

성적욕망 이런걸 채울 생각은 없었고 단순히 놀리고 싶은 마음에 그랬습니다

이런 걸로 통매음 고소 하겠다고 하는 경우는 첨이라 당황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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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야 하는바, 기재된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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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통매음죄가 적용되는 경우로 보기에는 부족합니다. 단순히 해당 행위만으로 성적인 행위였다고 단정할 근거도 없으며,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거나 유발하려는 목적의 존재도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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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의도와 관계없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만한 표현으로 인정될 수있는 것이고 객관적인 제삼자 입장에서도 그러한 부분이 판단될 수 있다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행위는 반복되었다면 통매음보다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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