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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극락조206
신통한극락조206

중개보수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기준알려주세요

사진과 같이 맞나요?

제가 중개비 192만원을 내야하는데

만약 4800미만 중개사면 부가세는 안 내도되고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한거죠?

4800~1억400미만이면 4퍼 추가로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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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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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간이 과세 자와 일반 과세 자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금 방식 :

      • 일반 과세자 :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며, 매출 세액에서 매입 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합니다. 부가 세율은 10%입니다.

      • 간이 과세자 : 매출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간편하게 세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를 포함한 수수료의 4% 또는 업종별 0.5%~3%

    2. 매출 기준 :

      • 일반 과세자 : 연 매출 8,000만 원 이상 사업자 ,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 간이 과세자 :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 사업자,

    3. 세금 신고 및 납부 방식 :

      • 일반 과세자 : 정기적으로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며, 매입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1년에 두번(1월, 7월)

      • 간이 과세자 : 간편하게 신고하며, 매입 세액 공제가 제한적입니다.1년에 한번(1월)

    4. 현금 영수증 발급 : 두 유형 모두 현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지만, 간이 과세 자는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발급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5. 적용 제외 업종: 전문직(변호사, 회계사, 법무사, 행정 사 등), 부동산 임대 업은 간이 과세 제외 업종입니다.

    6. 공제 혜택 (세액 공제 가능 여부)

      • 일반 : 세액 공제 가능

      • 간이 : 세액 공제 불가능

      • 매.입 세액 공제란, 사업자가 물건을 살 때 낸 부가세를 나중에 돌려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반은 사업 운영을 위한 물건을 구할 때 낸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지만, 간이는 이 혜택이 없어서 사업 비용이 더 커 질 수 있습니다.

    중개 보수료가 192만원 이라고 하더라도 간이든 일반이든 현금 영수증이 가능합니다. 각 사업자 마다 국세청에 일반 혹은 간이 사업자로 신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테이블 상의 금액은 거래금액이아니라 공인중개사의 연 매출액 기준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개사가 간이과세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에 따라서 부가세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잘 보고 계십니다! 정리해드릴게요.

    중개보수(중개비)를 지급할 때, 중개업소의 사업자 유형과 직전연도 매출에 따라 부가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올려주신 표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직전연도 매출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

    부가세 없음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그러니까 192만 원만 내면 되고, 부가세는 안 붙어요.

    직전연도 매출 4,800만 원~1억 4백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이 경우엔 192만 원 × 4% = 7만 6,800원 추가로 내야 해서
    총 199만 6,800원이 됩니다.

    직전연도 매출 1억 400만 원 이상 일반과세자

    부가세 10% 추가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192만 원 × 10% = 19만 2,000원 추가
    총 211만 2,000원을 지불하게 돼요.

    정리

    4,800만 원 미만이면 192만 원만

    4,800만~1억 400만 원 미만이면 +4%

    1억 400만 원 이상이면 +10%

    현금영수증은 간이과세자라도 발급 가능하고, 그 이상 매출이면 세금계산서도 가능해요.

    혹시 지금 거래하시는 부동산에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 직전연도 매출이 얼마인지 확인만 하시면 정확하게 얼마를 내야 하는지 정해질 거예요. 사업자등록증 보면 ‘간이과세자’ 표시돼 있고, 부가세율도 확인 가능합니다.

    참고하세요!

  •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중 4800초과자는 부가세를 부과할 수 있지만

    2. 4800이하의 과세자인 중개없자는 부가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