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기준알려주세요
사진과 같이 맞나요?
제가 중개비 192만원을 내야하는데
만약 4800미만 중개사면 부가세는 안 내도되고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한거죠?
4800~1억400미만이면 4퍼 추가로내구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간이 과세 자와 일반 과세 자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금 방식 :
일반 과세자 :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며, 매출 세액에서 매입 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합니다. 부가 세율은 10%입니다.
간이 과세자 : 매출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간편하게 세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를 포함한 수수료의 4% 또는 업종별 0.5%~3%
매출 기준 :
일반 과세자 : 연 매출 8,000만 원 이상 사업자 ,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간이 과세자 :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 사업자,
세금 신고 및 납부 방식 :
일반 과세자 : 정기적으로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며, 매입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1년에 두번(1월, 7월)
간이 과세자 : 간편하게 신고하며, 매입 세액 공제가 제한적입니다.1년에 한번(1월)
현금 영수증 발급 : 두 유형 모두 현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지만, 간이 과세 자는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발급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적용 제외 업종: 전문직(변호사, 회계사, 법무사, 행정 사 등), 부동산 임대 업은 간이 과세 제외 업종입니다.
공제 혜택 (세액 공제 가능 여부)
일반 : 세액 공제 가능
간이 : 세액 공제 불가능
매.입 세액 공제란, 사업자가 물건을 살 때 낸 부가세를 나중에 돌려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반은 사업 운영을 위한 물건을 구할 때 낸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지만, 간이는 이 혜택이 없어서 사업 비용이 더 커 질 수 있습니다.
중개 보수료가 192만원 이라고 하더라도 간이든 일반이든 현금 영수증이 가능합니다. 각 사업자 마다 국세청에 일반 혹은 간이 사업자로 신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테이블 상의 금액은 거래금액이아니라 공인중개사의 연 매출액 기준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개사가 간이과세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에 따라서 부가세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잘 보고 계십니다! 정리해드릴게요.
중개보수(중개비)를 지급할 때, 중개업소의 사업자 유형과 직전연도 매출에 따라 부가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올려주신 표 기준으로 설명드리면직전연도 매출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
부가세 없음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그러니까 192만 원만 내면 되고, 부가세는 안 붙어요.직전연도 매출 4,800만 원~1억 4백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이 경우엔 192만 원 × 4% = 7만 6,800원 추가로 내야 해서
총 199만 6,800원이 됩니다.직전연도 매출 1억 400만 원 이상 일반과세자
부가세 10% 추가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192만 원 × 10% = 19만 2,000원 추가
총 211만 2,000원을 지불하게 돼요.정리
4,800만 원 미만이면 192만 원만
4,800만~1억 400만 원 미만이면 +4%
1억 400만 원 이상이면 +10%
현금영수증은 간이과세자라도 발급 가능하고, 그 이상 매출이면 세금계산서도 가능해요.
혹시 지금 거래하시는 부동산에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 직전연도 매출이 얼마인지 확인만 하시면 정확하게 얼마를 내야 하는지 정해질 거예요. 사업자등록증 보면 ‘간이과세자’ 표시돼 있고, 부가세율도 확인 가능합니다.
참고하세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중 4800초과자는 부가세를 부과할 수 있지만
4800이하의 과세자인 중개없자는 부가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