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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진지한석화구이
저도 세대주로 설정하고 싶어서 보증금 비율을 아버지 50%, 저 50%로 해서 계약하려고 하는데요. 보증금 비율을 떠나서 전세도 공동명의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홍성택 공인중개사
중앙전문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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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옙!!!전세도 공동명의가 가능합니다. 비율도 조정이 가능하고요.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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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도 일반 매매계약과 마찬가지로 공동명의로 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부나 직계존비속간 세대주 변경은 임대차 계약 명의자가 아니라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도 공동명의가 가능합니다. 보증금은 어떻게 지급할것이고 계약해제시 어떻게 반환할것인지를 정확히하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