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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활달한콩중이31
법인사업자인데 대표자와 직원들 직장가입자로 되어있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최하금액으로 내는걸로 하려는데 월지급액을 얼마로해야하요?
가능한내에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3.7~2024.6. 하한액 : 월16,650원 (소득월액 37만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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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자 한다면,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액은 "(15시간+주휴 3시간)*4.345주*9,860원= 771,151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건강과 연금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한주 15시간 근무로 가정한다면 15 + 3(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을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771,15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