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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담한줄나비34
안녕하세요
1년 미만 근무자 퇴직금 중도정산은 처음이었는데
은행사이트에 들어가서 중도정산 해보니
1년 미만자는 은행에 서류제출하면 처리해준다해서
1년 미만인거 알고 회사에 다시 반환해주겠거니 하고 신청을 하고
은행 담당처에 연락을 했는데 이미 퇴직금이 직원 쪽으로 소득세 떼서,,
입금 되었더라구요ㅠㅠ 직원분한테 반환은 받으면 될 거 같은데
소득세가 이미 떼인 경우인데 상관은 없나요??
소득세가 직원 앞으로 떼인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세금 관련 부분이므로 세무사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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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에게 공제되어야 하는 세금을 공제하고 퇴직금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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