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정OT시간만큼 야근 강요'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정OT제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월~금 2시간 연장근로 감안, 기준시간 = 30시간”이라고 명시돼 있음.
급여 명세상 매달 고정OT수당(30시간치)가 포함되어 지급됨.
회사는 이를 근거로 주 6~8시간 정도 야근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음.
별도의 동의 절차는 없고, 구두 지시와 관행으로 운영 중.
근로계약서에 고정OT 30시간이 명시돼 있으면, 회사가 연장근로를 강제로 시켜도 합법인가요?
고정OT제 조건(계약서 명시, 초과분 별도 지급, 주 12시간 이내)을 지켜도, 상시적으로 매일 야근을 강제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만약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 회사가 “계약서에 고정OT 명시”를 근거로 방어가 가능한지, 아니면 강제성 때문에 불리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