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OT시간만큼 야근 강요'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정OT제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월~금 2시간 연장근로 감안, 기준시간 = 30시간”이라고 명시돼 있음.
급여 명세상 매달 고정OT수당(30시간치)가 포함되어 지급됨.
회사는 이를 근거로 주 6~8시간 정도 야근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음.
별도의 동의 절차는 없고, 구두 지시와 관행으로 운영 중.
근로계약서에 고정OT 30시간이 명시돼 있으면, 회사가 연장근로를 강제로 시켜도 합법인가요?
고정OT제 조건(계약서 명시, 초과분 별도 지급, 주 12시간 이내)을 지켜도, 상시적으로 매일 야근을 강제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만약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 회사가 “계약서에 고정OT 명시”를 근거로 방어가 가능한지, 아니면 강제성 때문에 불리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합의하면 1주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합리적인 사유 없이 연장근로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등에 월 30시간의 약정 연장근로가 명시되어있고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를 작성(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면 해당 약정시간에 대하여는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전에 연장근로에 대한 약정을 미리 체결하지 않았거나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고정 OT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시켰다는 이유만으로는 연장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상시적으로 연장근로를 강제하거나 고정 OT수당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