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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향고래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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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성립 여부 알려 주세요

1. 형사면다냐 형사도 안무섭다 칼로찌르고 교도소가면 그만이다


2. 남편이 형사면 다냐 그가족 모두 칼로 찌르고 교도소가면 그만이다

3. 남편이 경찰이면 다냐. 남편 칼로 찔러 죽이고 교도소가면 그만이다.


4. 경찰도 나는 안무섭다. 칼로 찔러 버리고 교도소가면 그만이다.


질문1) 제3자로 제가 통해들은 이야기일경우 위사항중 협박죄가 성립한다면 1번~4번중 하는말에 따라 협박죄성립여부가 달라지나요?


질문2) 제3자로 통해 들은 이야기로 공포심을 느껴 고소를 하게된다면 제가 고소인이 제가되나요? 남편이 고소인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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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1.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은 공포심을 느낄만한 해악의 고지를 말합니다. 상대방과 질문자님의 관계상 위와 같은 행위의 실현가능성이 있어 공포심을 느낄 수 있다면 1번부터 4번까지 모두 협박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답변2. 위 발언의 피해자는 질문자님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고소인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협박죄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공포심을 얻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위의 위해를 가한 다는 내용으로 모두 협박죄의 성립 소지가 있습니다. 제3자가 전언을 하고 직접 해악의 고지를 당한 것이 아니라면 협박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