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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상괭이241
집요한상괭이24122.04.02

건물 내 흡연신고 관련 질문.

건물 내 에서 흡연을 한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만 가지고 신고할 수 있나요? 제가 보긴했는데 따로 사진이나 동영상은 없습니다. 복도에서 비상계단으로 들어가는 쪽은 cctv가 있어 비상계단으로 들어가는건 찍혔는데 비상계단에는 cctv가 없어 확인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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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흡연을 한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만으로는 흡연사실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신고를 하더라도 과태료 부과등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흡연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확보되어 있다고 한다면 신고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정도로는 흡연여부 확인이 가능한지 판단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증거 등이 명확하게 없는 경우라고 하면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민원 진정을 하여도 정확하게 과태료 등의 처분을 내릴 근거 등이 부족합니다. 추가 증거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