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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자비로운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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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의 보험금 청구 방해 및 정보 비공유 행위에 대한 민원·제재 가능 여부 문의

■ 상황 설명

약 20년간 별거 중이던 부친이 낙상으로 인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하였고, 혼인관계 없으며 자녀는 저 1명으로 단독 법정상속인입니다.

사망 이후 부친 명의 보험이 10건 이상 존재함을 알게 되었으며 대부분 고모가 보험설계사로서 가입을 진행한 보험이었습니다.

각 보험사의 보험료를 합산하면 월 약 100만원 수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였던 부친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때 해당 보험들이 적정하게 가입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있는 상황입니다.

초기에는 고모 측에서 보험금 청구를 진행한다고 하였으나 보험금 수령 내역 및 진행 상황 등을 전혀 공유하지 않았고 이후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보험 계약 중 일부는

  • 계약자 : 부친

  • 피보험자 : 부친

  • 수익자 : 미지정 (→ 법정상속인)
    으로 되어 있어 현재 수익자인 법정상속인 본인이 직접 보험금 청구를 진행 중입니다.

다만 고모 측에서 보험료를 본인이 납입했다는 이유로 보험사에 반복적으로 지급보류 신청을 하고 있으며, 보험설계사로서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임에도 보험 계약 관련 정보 공유를 거부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전달하여 보험금 심사 지연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인 경우 제3자의 지급보류 요청으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수익자가 변경되지는 않는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 문의사항

  • 위와 같은 보험 가입이 불완전판매 등 보험업법상 문제 소지가 있는지

  • 설계사가 수익자의 보험금 청구 진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반복적인 지급보류 신청을 하는 행위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 보험 계약 관련 정보 공유 거부 및 사실과 다른 내용 전달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경우 법적 책임 소지가 있는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지연 손해사정사

    박지연 손해사정사

    00보험사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다건 가입만으로 불판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실무상 보험료 납입하셨다는 이유만으로 사망시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인데, 보험금 지급 보류 신청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심사자는 전산상 보이는 내용만으로 심사를 진행하는데, 고모께서 법적조치를 따로 하신 경우가 아니라면 지급보류 요청하신다고 지급보류 하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 보험계약자가 부친이며 사망보험금 보험 수익자가 지정이 되지 않고 법정 상속인으로 부친께서

    배우자가 없고 질문자님 이외의 다른 자녀가 없다면 보험설계사의 지급 보류 행위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관련 서류 제출한 후에 상해 사망 보험금 및 재해 사망 보험금을 보상받으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고모가 지정 보험 수익자로 된 보험에 관해서 질문자님도 보험금 청구권이 없는 것은 맞으나

    고모는 직계 가족이 아니기에 사망보험금의 청구를 할 때의 청구 서류가 미비할 수 있어 그러한 부분에서

    일부 별도의 합의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위와 같은 보험 가입이 불완전판매 등 보험업법상 문제 소지가 있는지

    : 정확한 내용은 알 수없으나, 보험가입상 불완전판매등으로 보험계약 자체가 문제가 될 경우 해당보험이 무효처리가 될 수 있어, 질문자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분쟁이 없는 것이 좋습니다.

    설계사가 수익자의 보험금 청구 진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반복적인 지급보류 신청을 하는 행위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 보험사의 답변처럼 정당한 보험수익자가 청구할 경우 제3자의 지급로류가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 별도로 제재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보험 계약 관련 정보 공유 거부 및 사실과 다른 내용 전달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경우 법적 책임 소지가 있는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 보험계약 관련 정보는 상속인이 법절차에 따라(보험설계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음) 진행하면 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알수 없으나, 보장관련 내용은 보상담당자와 직접 커뮤니케이션을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즉,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관련 정보공유를 요청하지 않아도 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 전달되는것은 막을 수 있으며,

    만약 설계사의 계약상 하자로 보험금이 미지급될 경우 설계사의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면 오히려 설계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민홍기 보험전문가입니다.

    *AI아닌 실제 답변입니다.!

    우선 여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할것 같습니다만 제가 드릴수 있는 최대한의 답변을 드리자면

    우선 지금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아버지로 되어 있으니 아버지께 불완전 판매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는 점이 조금 맘에 걸립니다.

    하지만 보험금 청구와는 별개의 상황이라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시게 되면 부지급이나 방해하기에는 힘들 것으로 보여요!!

    지급보류 등 설계사 통해서 지급을 방해한다면 직접 고객센터 통해서 바로 처리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부분도 막히시는 부분있으면 청구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보험계약정보도 마찬가지로 보험사에 증권 요청하시면 되구요. 해당 증권 상세 분석은 도 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현재 상황을 가지고 민원 접수하실수 있지만 민사소송 등은 변호사 무료상담으로 우선 진행하실 수 있도록 안내할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입니다.

    크게 상관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지정 되어 있어

    상속자인 질문자님 이외에 타인에게는 절대 보험금을 지급 할 수 는 없습니다.

    설계사인 고모를 통해 얘기를 하시는 것 보다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 마다 지급담당자 가 배정이 되며

    그 지급담당자랑 직접 통화히시는게 좋습니다.

    만약, 지금 지급담당자를 모른다면 콜센터에 문의 하시면 됩니다.

    또한, 보험가입이 불완전판매이 맞다면 그 보험은 무효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자체가 거절 될 수 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부친 사망 후 법정상속인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고모가 지급 보류 반복 및 정보 비공개로 심사 지연을 초래한 행위는 보험업법상 제재 대상 가능성이 높으며 보험사는 수익자 변경 불가하다고 확인을 하였으니 청구는 지속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