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란에 표기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이 임차인인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임차인인 경우
질문자님의 경우 임차인이 아버지와 혼인신고가 되지 않은 새어머니로 되어 있으므로,
본인이 임차인이 아니며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도 아니므로 아니오에 표기해야 합니다.
만약 임차보증금란에 예라고 표기해야 하는 경우,
임차인과의 관계는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관계를 선택하여 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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