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LH 행복주택 자산보유사실 확인서 질문드려요
자산보유사실확인서 기타자산 임차보증금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ㅠ
현재 빌라에 거주하고 있고, 보증금은 500만원입니다. 돈은 아빠가 해주셨고, 임대차 계약서 상 계약인은 > 아빠와 혼인신고가 되지 않은 새어머니< 입니다 . 법적으로는 저와 남이구요!
저만 전입신고를 하여 서류상 단독 세대주 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임차보증금란 예,아니오 중 어디에 표기를 해야하나요 ?
만약 예 라면 임차인과의 관계를 어떻게 표기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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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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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란에 표기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이 임차인인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임차인인 경우
질문자님의 경우 임차인이 아버지와 혼인신고가 되지 않은 새어머니로 되어 있으므로,
본인이 임차인이 아니며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도 아니므로 아니오에 표기해야 합니다.
만약 임차보증금란에 예라고 표기해야 하는 경우,
임차인과의 관계는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관계를 선택하여 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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