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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아나콘다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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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행복주택 자산보유사실 확인서 질문드려요

자산보유사실확인서 기타자산 임차보증금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ㅠ

현재 빌라에 거주하고 있고, 보증금은 500만원입니다. 돈은 아빠가 해주셨고, 임대차 계약서 상 계약인은 > 아빠와 혼인신고가 되지 않은 새어머니< 입니다 . 법적으로는 저와 남이구요!

저만 전입신고를 하여 서류상 단독 세대주 입니다.

  1. 위와 같은 경우에 임차보증금란 예,아니오 중 어디에 표기를 해야하나요 ?

  2. 만약 예 라면 임차인과의 관계를 어떻게 표기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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