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찰송치 되었는데 이거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

2007년 12월 19일생 남성 입니다.

3월 24일에 오토바이 무면허, 무보험, 무판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한테 잡혔습니다.

파출소에서 진술서 작성을 하고 집으로 왔고 25일인가 26일에 경찰서에서 조사 받았습니다.

조사 받을때 잘못했다고도 했고, 선처 부탁드린다고도 했고, 모든 혐의 인정과 동시에 제가 잘못한걸 알아서

오토바이도 바로 판매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 18세라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아직 학생이라 돈이 없는데 꼭 변호사 선임을 해야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아니면 소년보호처분을 받기위해 어떤걸 해야될까요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야만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검사에게 소년부송치를 요청하면서, 반성한다는 내용의 의견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냐 연령이나 위반 정도를 고려할 때 소년 보호 처분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은 아니므로 양형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을 준비하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