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미기재 구성품 환불 가능한가요?

2022. 04. 30. 00:19

1. 캉캉원피스라고 적혀있는 제품을 구매 사진과 같은 상태의 제품이 오는줄 알고 있었음

상품상세 설명에도 하얀 원피스 한개만 오는거고 검정뷔스티에는 포함이 아니라는 말이 적혀있지 않았음

그래서 당연히 저 사진 그대로의 상품이 오는줄 알고 구매함

2 물건을 받고보니 상품판매 첫번째 컷과 다른 하얀 원피스만오고 검정 뷔스티에는 안옴 

정확하게 기제 하지 않았다고 제가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구매자가 확인을 해봤어야 하는건데 오해해서 사놓고 왜 환불을 

요청하냐며 환불절대 안된다함.

그리고 다른물건들은 판매완료후에도 나두었는데 지금 구매한 원피스 상품은 게시글을 삭제함

다른 쇼핑몰에서 롱원피스라고 검정 뷔스티에까지 같이 판매하기 때문에 당연히 사진 전체가 포함인줄앎

3 판매자가 판매 물건에 대해 정확하게 적어놓지 않아 사진을 보고 사진 대로 오는줄알고 구매한 일인데 

민사를 걸수 있는 사유인가요? 사기로 신고 가능한 사유일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의 경우에 환불사유 인정되려면, 제품자체에 하자가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판매자는 "원피스"를 판매한다는 명확히 하였는바, 사진에 다른 제품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구매자가 원피스 외 다른제품(뷔스티에)까지 포함해서 판매하는 것이라고 인식했다는 점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따라서 환불사유 및 사기죄 성립 역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022. 04. 30.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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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서로 착오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착오의 중대한 부분이라고 주장하여 계약을 취소하고 물품의 반환과 원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3만원 이하의 금원의 반환을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위의 경우라고 하여 바로 사기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2022. 04. 3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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