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환불이 가능한 사유인가요?
1. 캉캉원피스라고 적혀있는 제품을 구매 사진과 같은 상태의 제품이 오는줄 알고 있었음
상품상세 설명에도 하얀 원피스 한개만 오는거고 검정뷔스티에는 포함이 아니라는 말이 적혀있지 않았음
그래서 당연히 저 사진 그대로의 상품이 오는줄 알고 구매함
2 물건을 받고보니 상품판매 첫번째 컷과 다른 하얀 원피스만오고 검정 뷔스티에는 안옴
정확하게 기제 하지 않았다고 제가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구매자가 확인을 해봤어야 하는건데 오해해서 사놓고 왜 환불을
요청하냐며 환불절대 안된다함.
그리고 다른물건들은 판매완료후에도 나두었는데 지금 구매한 원피스 상품은 게시글을 삭제함
3 판매자가 판매 물건에 대해 정확하게 적어놓지 않아 사진을 보고 사진 대로 오는줄알고 구매한 일인데
민사를 걸수 있는 사유인가요? 사기로 신고 가능한 사유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