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쇼핑몰에 사진과 실물이 완전 달라요 환불택배비는 제가 내라는데 맞나요?
쇼핑몰에서 옷을 시켰는데 사진과 완전 달라요.
저는 저렇게 꼬여서 묶여있는 원피스 인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제가 직접 끈으로 묶는거더라구요.
어떻게 해도 저렇게는 안나와서 반품하겠다고 하니
반품택배비 6천원은 제가 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상세설명에는 옷만 있는 사진도 없었고
끈으로 직접 묶어야한다는 설명이 아에 없었어요
저렇게 모델사진만 있었거든요.
그런줄 알았으면 안샀을텐데 이거 그래도 제가 내야하는건가요?
이럴경우 어디에 고발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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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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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온라인 통신판매자는 일정한 환불 절차를 하여야 하는데 반송비의 경우에 누가 부담할 지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 6천원의 배송비 때문에 법적 다툼이나 이견을 서로 교환하는 것은 실익이 적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다툼의 계속 여부에 대해서 실익을 고려하여 판단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품에 하자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품비를 부담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중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