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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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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내 간부들의 직원들 괴롭힘이 부당한 업무지시에 해당되는건가요??

(이전 질문의 연장선상에서 부당한 업무지시에 해당되는지도 궁금하여 문의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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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들이 계속하여 직원들을 괴롭힙니다. 공개적으로 사무실 안에서 직원들의 험담을 하거나 짜증을 냅니다.

기침 소리가 시끄럽다느니 전화 받는 목소리가 크다느니 사소한 부분을 트집을 잡으면서 함께 공개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합니다.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트집 잡을 거리가 없음에도 당사자에게는 모욕적일 수 있는 발언을 비일비재하게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눈칫밥 먹는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반론이나 이의제기, 항의하기 어렵게 만들며 이 분위기를 이용해 업무량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은 채로 일방적인 업무지시를 합니다.

얼마 전에는 분리수거에 문제가 있다며 전 직원을 동원하여 지금까지 모아놓은 쓰레기들을 다 풀어헤친 후 다시 분리수거를 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업무량을 생각하지 않은 채로 각종 이벤트를 만들어 직원들을 혹사 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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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이 개개인별 업무량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그리고 이전에는 문제 삼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이전 업무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다시 업무를 하라고 지시하는 것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상 부당한 업무지시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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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2019년도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상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서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사례에서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것인지 여부가 문제 될 것입니다.

      해당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은 개별적 구체적인 사안 별로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배경사실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개별 사안별로 그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위의 사실관계상 부당한 지시를 한 점은 어느정도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측은 업무지시를 한 것이며, 그 범위가 적정범위를 넘지 않았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관련 증거 자료 등을 가지고 사용자(기관의 장)에게 개선 요청을 하고 이에 불응시에는 진정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