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시설 내 간부들의 직원들 괴롭힘이 부당한 업무지시에 해당되는건가요??
(이전 질문의 연장선상에서 부당한 업무지시에 해당되는지도 궁금하여 문의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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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들이 계속하여 직원들을 괴롭힙니다. 공개적으로 사무실 안에서 직원들의 험담을 하거나 짜증을 냅니다.
기침 소리가 시끄럽다느니 전화 받는 목소리가 크다느니 사소한 부분을 트집을 잡으면서 함께 공개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합니다.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트집 잡을 거리가 없음에도 당사자에게는 모욕적일 수 있는 발언을 비일비재하게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눈칫밥 먹는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반론이나 이의제기, 항의하기 어렵게 만들며 이 분위기를 이용해 업무량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은 채로 일방적인 업무지시를 합니다.
얼마 전에는 분리수거에 문제가 있다며 전 직원을 동원하여 지금까지 모아놓은 쓰레기들을 다 풀어헤친 후 다시 분리수거를 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업무량을 생각하지 않은 채로 각종 이벤트를 만들어 직원들을 혹사 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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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이 개개인별 업무량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그리고 이전에는 문제 삼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이전 업무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다시 업무를 하라고 지시하는 것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상 부당한 업무지시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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