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휴대폰과 sns계정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을 처벌 할 수 있나요?

2019. 07. 09. 14:05

중학교 학생이 장난이라는 명목으로 친구의 휴대폰을 허락 없이 들고 가서 휴대폰 사용자의 sns로 주변 지인들에게 음담패설을 보냈습니다

(남학생에게)"너희반 여자애 누구누구 이쁜데 따먹고 싶다"

(여학생에게)" 우리 사귈래?"

등의 메시지를 휴대폰 주인 명의의 계정을 통해 보냈구요

sns 대문 사진도 마음대로 음란물사이트 계정처럼 야한 비키니를 입은 사진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떤 법률에 의해 처벌이 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식회사 이티아이, 법률사무소 고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절도죄와 정통망법 위반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1. 절도죄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전화기를 하루정도 쓰고 돌려주는건 모르지만 3일이상 가져가서 장난하는건 절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2. 정통망법 위반은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 2016. 3. 22., 2018. 6. 12.>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죄질이 안좋으니 꼭 처벌하기를 바랍니다

2019. 07. 10.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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