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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대해서 궁금해서 문의를함니다

법률에대해서 문의를함니다


인터넷에보닌가 1974년동전100원자리를


지금15만윈에 판매를하고있는데


이렇게하면 법률에 위배되는지요


저도집에 모아둔동전찻어면1974년동전이


있음니다 저도다른분환태 15만윈에


판매를해서 법에위배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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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옛날동전을 비싼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고 하여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유통되는 동전을 사인간 기념주화로 매매하는 행위까지 법률이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매매액이 커져서 세무당국에 포착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등 세금 관련 이슈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소위 매니아들 사이에서 희귀성이나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통화에 대하여, 위와 같이 판매하는 것만으로는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