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주희쨩
주희쨩22.08.09

가품판매에 의해 성립되는 법명 들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가품판매가 불법인지 아닌지에 대한 글을 작성했는데요

불법이라는 평가가 나와서 그러는데

sns에 대한 신고는 어떻게 하며 정확한 위반명(?) 은 무엇인가요 ?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나요? 따로 연락처가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표법 위반 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제230조(침해죄)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230조(침해죄)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품판매행위는 상표법위반으로 신고를 할 수 있으며,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가품의 판매는 진품이 상표권으로 설정등록된 제품이라면 상표법 위반행위에 해당되어 민형사상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상표법 위반죄는 비친고죄이며,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에 신고를 하여도 되며, 필요시 경찰서나 특허청 등에 해당 부서에 신고를 하여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