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저축계좌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2020. 04. 16. 08:32

본인이 10만원을 넣으면

국가에서 매달 30만원을 지원해준다고만 들었는데..

자세한 설명부탁드립니다.

지원해보려구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네 청년저축계좌에 대해 질문주셨네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청년저축계좌’는 올해 새롭게 시행하는 정책으로 주거·교육 급여 및 차상위계층의 청년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30만 원을 추가로 저축하여 3년 후 1,440만 원의 목돈으로 돌려받는 일종의 적금통장입니다.

​단순하게 저축만 하는 통장은 아닙니다. 청년의 꾸준한 근로와 자기계발을 유도하기 위해 참여자들은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고,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통장 가입 기간 내 1개 이상)해야 하며, 연 1회 교육(총 3회)을 이수해야 합니다.

청년저축계좌 가입 대상은 만 15∼39세의 일하는 청년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주거·교육급여·차상위)인 청년입니다. 아쉽게도 일반 청년들이 모두 참여하기는 어렵지만, 차상위계층 청년들에게는 큰 힘이 될 예정입니다.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의 증명서류를 통해 실제 근로 여부 확인, 소액이라도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해야 함

청년저축계좌는 바로 오늘 4월 7일부터 24일까지 청년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해서 방문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청년저축계좌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건복지상담센터 그리고 주민등록지 주민센터를 통하면 더욱 자세한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s://blog.naver.com/we_are_youth/221895692243

2020. 04. 16.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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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주요내용

    1. 가입대상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2. 소득

    직전년도 총급여액이 연 3천만원이하

    3. 무주택세대주 (아래 한가지 해당하는 자)

    -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

    - 가입당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로 가입일로부터 3년 내 세대주가 될 예정인 자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원인 자

    4. 제출서류

    -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가입 및 비과세요)

    - 등본

    -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세대원전원)

    2020. 04. 1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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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저축계좌는 어떤 구조냐면 월에 10만 원씩 저축하게 되면 정부에서

      추가로 근로소득 장려금을 30만 원 지원해주는 겁니다.
      만기는 3년인데요. 변동 없이 꾸준히 만기를 채웠을 시에는 청년 저축계좌 1,440만 원이라는

      목돈이 생기게 됩니다.
      10만 원씩 36개월이면 360만 원을 저금하게 되는데요. 청년 저축계좌 정부 지원금이 최대 1,080만 원이 됩니다.

      저금한 금액에 약 3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청년 저축계좌는 청년들이 생계형 수급자로 전락하는 걸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하는데요.
      더 나아가서 중산층으로의 진입 장벽을 조금이라도 낮추고 초기 경제활동을 돕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청년 저축계좌는 기존에 이루어졌던 지원 사업들보다 신청 조건이 완화됐다고 합니다.

       


      청년 저축계좌 매달 10만 원 본인저축 + 3년간 저축을 유지하면서 근로 활동을 지속 + 정부에서 독려하는 교육을(연 1회/총 3회) 이수하고 국가자격증 취득 1개 이상 취득.

      청년 저축계좌 가입한 지 3개월 이상 가입자 중에서 근로 활동을 지속하고 있지 않으면 환수가 된다고 합니다.
      가입자가 위와 같은 통보를 받게 되면 담당 지구에 소명해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출처:https://momma777.tistory.com/56

      2020. 04. 18.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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