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를 이중납부했는데 돌려받아야 하는 계좌가 차압 계좌입니다. 어떡하죠?

아파트아이(관리비납부어플)에서 네이버페이로 납부를 하고 나서

납부가 안 된 줄 알고 고지서에 있는 계좌로 부쳤는데

통장을 보니 이중으로 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몇 달 전에 관리 업체가 바뀌었는데

아파트아이에 등록돼 있는 건 이전 업체였고

이전 업체는 곧 집주인이어서 집주인 계좌가 그대로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계좌는 차압 계좌구요...

집주인은 연락도 잘 안 되는 사람이고 계약 관련해서 문제도 있고 한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파트아이고 네이버페이고 은행이고 온갖 곳에 문의를 했지만 쉽지 않네요 한 두 푼이 아닌 금액이라 도움이 시급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중 납부 하였다면 원래 납부할 의무가 없는 상대방에 대해서 그 반환을 구해야 하는데 압류 계좌에 입금된 경우라면 그 당사자가 동의를 하더라도 압류로 인해서 반환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