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관리비를 이중납부했는데 돌려받아야 하는 계좌가 차압 계좌입니다. 어떡하죠?
아파트아이(관리비납부어플)에서 네이버페이로 납부를 하고 나서
납부가 안 된 줄 알고 고지서에 있는 계좌로 부쳤는데
통장을 보니 이중으로 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몇 달 전에 관리 업체가 바뀌었는데
아파트아이에 등록돼 있는 건 이전 업체였고
이전 업체는 곧 집주인이어서 집주인 계좌가 그대로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계좌는 차압 계좌구요...
집주인은 연락도 잘 안 되는 사람이고 계약 관련해서 문제도 있고 한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파트아이고 네이버페이고 은행이고 온갖 곳에 문의를 했지만 쉽지 않네요 한 두 푼이 아닌 금액이라 도움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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