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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레아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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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체납관리비를 실수로 납부 후 환불요청이들어왔는데 돌려줘야할까요?

집합건물관리사무소입니다. 공매 받은 소유주가 장기 체납 중인 관리비 중 일부를 실수로 입금했다고 다시 돌려 달라는 환불 요청서를 관리사무소에 냈습니다. 6억이상 인데, 4억7천5백은 공매전 공용관리비이고 나머지는 입주후 미납관리비입니다. 이번에 8천2백 정도가 입금되었는데, 다시 환불을 해달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환불을 해줘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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