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시한부라는 소식에 막막하시겠지만, 채무자의 사망은 채무 관계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상속인들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사안이므로 즉시 대응이 필요합니다.
1. 채무의 상속과 승계
채무자가 사망할 경우 그가 남긴 재산과 빚은 법정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인들을 상대로 채권 회수를 시도할 수 있으며, 소송 중인 사건도 수계 절차를 통해 계속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재산 은닉과 사해행위 취소
채무자가 의도적으로 재산을 타인에게 이전했다면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속인들을 상대로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회수 범위를 넓힐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상속 절차와 압박 수단
채무자가 사망하면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으므로, 신속히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통해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재의 형사 소송 진행 여부와 별개로, 채무자의 재산 변동 내역을 즉시 조회하여 압류 가능한 재산을 확보하는 절차를 진행하십시오.
채무자의 재산 목록을 확보하기 위한 재산조회 신청을 우선적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어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