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에 3억 빌려간 사람이 폐암 말기이고 시한부 3개월이라고 합니다. 못 받은 돈은 포기해야 하나요?

엊그제 지인을 통해서 들었는데 차일피일 미루고 다른 사건으로도 소송중이었고 건강해보였는데 갑자기 암말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3억 돈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 건가요? 재산도 다 다른 데로 이전해놨던데 이렇게 되면 못 받는다고 봐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시한부라는 소식에 막막하시겠지만, 채무자의 사망은 채무 관계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상속인들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사안이므로 즉시 대응이 필요합니다.

    1. 채무의 상속과 승계

    채무자가 사망할 경우 그가 남긴 재산과 빚은 법정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인들을 상대로 채권 회수를 시도할 수 있으며, 소송 중인 사건도 수계 절차를 통해 계속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재산 은닉과 사해행위 취소

    채무자가 의도적으로 재산을 타인에게 이전했다면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속인들을 상대로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회수 범위를 넓힐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상속 절차와 압박 수단

    채무자가 사망하면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으므로, 신속히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통해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재의 형사 소송 진행 여부와 별개로, 채무자의 재산 변동 내역을 즉시 조회하여 압류 가능한 재산을 확보하는 절차를 진행하십시오.

    채무자의 재산 목록을 확보하기 위한 재산조회 신청을 우선적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어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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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명의를 이전한 상황이라면 추후 상속인에게 청구하는 건 가능성이 낮아보이고, 명의를 고의로 이전한 경우,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걸 고려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해놓았다면 이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추심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 채무자가 위독하거나 사망하더라도 대여금 채무 자체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우선 채무자의 구체적인 재산 상태와 향후 상속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는 과정이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재산을 다른 곳으로 이전해 두었다면, 민사상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해당 재산을 채무자의 명의로 다시 돌려놓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채무자의 질병 주장이나 재산 처분 경위에 기망이나 은닉의 정황이 명백하다면 강제집행면탈 혐의 등으로 형사적인 대응을 제기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재산 일실을 막기 위해 부동산이나 채권 등에 대한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신속하게 진행하시는 것이 채권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데 바람직합니다. 채무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인들의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여부에 따라 추후 채권 회수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시점에서 실행 가능한 법적 조치들을 전문가와 면밀히 상담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