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에 관하여 질문드려요

2020. 11. 01. 01:13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잖아요

직전년도 수입이 3000~4000만 사이인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무조건 세금을 내는건가요 아니면

수입지출이 거의 비슷하면 환급받을수있는건가요?

다 일용직이구요 고용보험 가입된곳과 3.3%뗀곳 여러군데 거의 프리로 일생기는데로 하는데요

대출에 휴대폰 연체요금이 700만원돈이라 그것만 올해 1500만이상낸거같아서요

소득에 상관없이 공제 받으면 환급도 받을수있는건지 궁금하네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액은 1차로는 소득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용직과 같은 근로소득이냐, 3.3% 원천징수당하는 사업소득이냐에 따라 필요경비율 ,소득공제금액이 인정되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2차로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험료공제, 월세액세액공제, 신용카드사용액등소득공제와 같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세액을 줄여주는 규정들이 다수 존재하여 이를 충족하면 그만큼 소득세액이 적어지게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0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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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소득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무조건 세금을 납부하는게 아닙니다.

    3.3% 원천징수금액이 있다면 비용을 반영하여 5월달에 결정세액에 비해 원천징수금액이 더 크다면 환급이 나올수도 있는 것 입니다.

    즉 5월달 결정세액과 원천징수금액(기납부세액)을 비교하여 납부/환급이 결정되는 것 입니다.

    2020. 11. 02.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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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이 3,000만 원 ~ 4,000만 원 사이라면 무조건 환급을 받는 것은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합소득공제, 종합소득세율, 세액공제를 정확하게 반영한 후에 환급이나 추가납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0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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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는 애초에 결정세액이 마이너스(-)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얼마가 발생하든 적게내거나 내지 않는 경우는 있어도 돌려받진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것과 같이 3.3% 원천징수한 내역이 있다면 해당 기납부세액과 비교하여 일부나 전액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추가 납부해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11. 01.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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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안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난 후에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수입금액이 3천과 4천 사이라고 해서 무조건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아니며 기존에 기납부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환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개개인마다 다른 항목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01.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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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자 매출에 대한 경비를 모두 취합해서 입력을 하고 순이익에 대해서 세금계산하는 것입니다. 3.3% 세금을 징수한것은

              기납부세액란에 입력해서 정산하는 것이며, 대출원금상환은 부채상환이므로 비용으로 계상할 수 없습니다.

            2020. 11. 0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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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등이 발생할 경우

              합산하여 신고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를 얼마나 입증하여 신고시에

              적용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필요경비에 포함시킬 항목이 많다면 당연히

              원천징수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이나,

              반대의 경우에는 납부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11. 0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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