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왜 자기배우자가 다른분 사랑한거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부부클리닉 사랑과전쟁 시즌12를

보다보면 자기배우자가 다른분

사랑한거 이해안한죄로 인하여

아작나고

남편이 다른분 사랑한거 이해안해서

아작나고

아내가 다른분 사랑한거 이해안해서

아작나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실제실화라고 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사랑과전쟁 했던

그때그시절 2000년대는 간통죄가

있어도 남편두고 다른분 사랑하고

아내두고 다른분 사랑하고 그런경우

가 흔했고 간통죄로 신고해달라고

했데요 이혼하려고 그런거래요

간통죄로 신고하면 자동으로 이혼처리가

되고 간통죄 신고하려 해도 절차가

복잡하고 그래서 간통죄 신고포기

하고 자기남편이 다른분 사랑하고

자기아내 다른분 사랑하고 그런거

이해하는 경우가 흔했데요

간통죄 있으나 마나였고

민사통해서 자기배우자와 자기배우자

사랑해주신분 동시에 해결하거나

그것마저도 안하고 이혼포기하고

살고 그런경우가 흔했고

남편의 여자친구가 왜 남편로멘스

이해안하냐며 부인상대로 고소하고

아내의 남자친구고 왜아내로멘스

이해안하냐며 남편상대로 고소하고

그랬다고 해요

간통죄 있었던 옛날 2000년대는

남편이 다른분 사랑한거 이해안한죄로

남편에게 살해되고

아내가 다른분 사랑한거 이해안한죄로

아내에게 살해되고 그런게 흔했데요

간통죄로 신고하려 했다고 그래서

살인했데요 다만 경찰측에서 숨기려고

해서 잘안알려져서 그런거래요 사랑과전쟁

에서 알려주시기를 자기남편이 다른분

사랑하고 자기아내가 다른분 사랑해도

이해해주어야 한다고 해요

자기남편이 사랑한분 자기남편이랑

자기아내가 사랑한분 자기아내랑

법으로 이혼으로 소송으로 해결하지

말고 이해해주어야 한다고 해요

남편도 뭔사정이 있어서 다른분 사랑했고

남편의 여자친구도 뭔사정이 생겨서

자기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도 뭔사정이 있어서 다른분 사랑했고

아내의 남자친구도 뭔사정이 생겨서

자기아내를 사랑하고

그러니 이해해주어야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가 간통죄 없어지고 유책주의

생기고 3년후에 상간소송 만들고

나서 부터는 남편의 여차진구랑

서로 상간소송 민사소송 걸어 싸우고

아내의 남자친구랑 서로 상간소송 민사소송

걸어 싸우고

그러다 자기남편 자기아내 사랑한거

남편여친 아내남친에게 돈못받고

남편의 로멘스 이해안한죄로 이혼하려 하다 살해되고

아내의 로멘스 이해안한죄로 이혼하려 하다 살해되고

그런다고 해요 상간소송 이혼소송걸어 살해되는

경우도 흔하다고 하고요 상간소송 있어서

배우자두고 다른분 사랑하는 경우도 흔하데요

기혼자들 끼리 모이는 어플앱 통해서 자기배우자

두고 다른분과 연애질하고 자빠진 경우 흔하고

요즘은 배우자두고 다른분 사랑한걸 불륜 외도 바람

이라고 하면 안된데요 전문가 말씀으로는

사랑 연애라고 해야 한다고 해요

자기남편이 다른분 사랑한거 이해안한죄로 돈없는

이혼녀 거지꼴 신세되고

자기아내 다른분 사랑한거 이해안한죄로 돈없는

이혼남되고 거지꼴 신세되고 그런데요

종편방송에서 자주알려주셨어요

미국도 뭔사정이 있으면 자기남편 자기아내가

다른분 사랑한거 이해한데요 그걸 폴리아모리 오픈메리지

오픈릴레이션십 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배우자가 다른분 사랑한거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고 해요 왜죠

자기배우자가 다른분 사랑한거 이해하는것도 결혼

생활에는 필수고 약속이랬어요

사랑과전쟁에서 알려주셨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드라마 부부클리닉 사랑과 전쟁은 실제 사례를 참고한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갈등을 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구성된 재연 드라마라서 현실 전체를 그대로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실에서 배우자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결혼 관계는 기본적으로 법적,정서적으로 배타적 관계 독점적 관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즉 대부분의 결혼은 서로에게 정서적·신체적 관계를 유지하기로 한 약속 위에 형성됩니다.

    그래서 한쪽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상황은 상대 입장에서는 “이해해야 할 상황”이라기보다 “신뢰가 깨진 상황”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 차이 때문에 이해보다는 상처, 배신감, 분노가 먼저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법 제도와 별개로 사람의 감정은 강제로 “이해” 상태로 바뀌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제도적으로 간통죄가 존재했던 시기에도 사람들의 감정 반응이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현재는 간통죄는 폐지되었고, 대신 이혼이나 손해배상 같은 민사적 절차로 정리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폴리아모리나 오픈릴레이션십 같은 관계 형태는 실제로 존재하지만, 이것은 처음부터 합의된 관계 구조일 때만 성립합니다. 결혼 후 일방적으로 생기는 상황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정리하면, 대부분의 사람이 이해하지 않는 이유는 도덕 문제라기보다 “관계의 기본 약속 구조”와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 겹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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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자기 배우자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결혼을 했다는 것은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을

    약속한 것이기에

    자신의 배우자가 따른 사람을 바라 보는 것이 이상한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