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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운님
건운님23.01.06
부동산 계약 관련 문의 합니다

집을 매매로 판매하였는데

1/31일에 무조건 집을 나가야 하는상황입니다.

그런데 2/22 일날 명의이전이 되는 날짜 입니다.

1/31일에 마춰서 새로운집으로 매매계약 시 담보대출이 가능한지요?

예를 들어 집값이 2억이라 치면 1억 담보대출 일때 은행에서 1/31에 마춰서 지급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에 주택 담보대출을 신청할때에 1/31일에 대출을 실행해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LTV70 %이니 2억에 1억은 가능하겠습니다.

    그런데, 2/22일날 매도하는 주택에 이미 대출이 잡혀있다면, 개인의 DTI나 DSR 규정의 적용으로 대출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대출하고자하는 은행에 가셔서 자세히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