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절로다쳐서 생계가 힘들게되어서요

산재는아니고 넘어져서다쳐서 금간건데

입원하고 퇴원하였고 제친언니가 형부체크카드로

200 넘는돈 결제대신해준상태에요

4월달은 정상적인 4대보험제외한 227만월급을받았어요

근데 5월은 다치는바람에

15일만일한걸로

88만원을받았어요

현대해상보험든게 있는데

보장이큰거아니라서 저번달 27일에

신청은했지만 아직도 지급안되었고

나오는데로 친언니한테 돌려주어야하고

저는 휴직계회사내서 7월달에나 일할수있고

8월에나 정상적으로 월급받을거같아요

이번달부터나갈돈 있어서

문제가생겨서 난감합니다

긴급생계비지원받고싶은데

심사에서탈락할거같아요

자차없고 적금없고 월세300 에 33만원이네요

동사무소가서 긴급생계비 신청시 3개월 월급 서류확인시

3월 220만 4월220만 5월 88만 이렇게말해야하는데

신청이될지 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긴급생계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언급하신 소득이 아주 높은 수준에 속하지 않기 때이며

    질병으로 인해서 소득 감소한 것이 입증이 되면

    어느 정도 평가에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긴급생계비를 동사무소에 신청할 때 3개월치 월급 서류 제출하라고 하는데, 3월과 4월은 약 220만 원, 5월은 88만 원임을 정확히 말씀하시면 심사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심사 기준이 까다로울 수 있지만, 부상으로 인한 소득 감소와 생활고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하고 필요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면 선처 받을 수도 있으니 꼭 신청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한, 회사에 휴직계를 낸 상태라면 근로관련 지원이나 산업재해는 아니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이나 지자체 복지센터에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방법이에요